여야, ‘선관위 사태’ 특검 합의…국민추천위서 후보 추천

여야, ‘선관위 사태’ 특검 합의…국민추천위서 후보 추천

곽진웅 기자
입력 2026-07-21 12:08
수정 2026-07-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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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임시국회 특검법 처리 합의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 각 3명씩 추천
국민추천위원회가 총 6명 후보군 검토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
野 특검법 의총 보고 후 원구성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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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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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세줄 요약
  • 여야, 선관위 사태 특검 도입 합의
  • 국민추천위 구성해 후보 추천 방식 채택
  •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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