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스타트…표심 잡기 총력전

6·3 지방선거 대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스타트…표심 잡기 총력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20 16:29
수정 2026-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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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前 부시장,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달서구에선 권근상·김형일·조홍철 등록…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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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중구 번개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장수 예비후보 측 제공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중구 번개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장수 예비후보 측 제공


6·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0일 시작됐다. 이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상징색 점퍼를 입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이날 오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현장을 돌면서 ‘해야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04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오롯이 중구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진 중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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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상 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과 김형일 전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이 20일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근상·김형일·조홍철 예비후보 측 제공
권근상 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과 김형일 전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이 20일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근상·김형일·조홍철 예비후보 측 제공


같은날 달서구에서는 출마예정자 3명이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권근상 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과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이 달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권 예비후보는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일하고, 크게 바꿀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며 “53만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지역 내 충혼탑을 참배한 김 예비후보는 “28년간 공직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작은 목소리도 정책에 담아내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 예비후보도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지금 달서구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 동력이 멈춰 서 있는 골든타임 앞에 있다”며 “저의 집무실은 기업 현장, 국회,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고 세일즈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달서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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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대구시의원이 20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현 전 대구시의원 제공
김대현 전 대구시의원이 20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현 전 대구시의원 제공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구에선 김대현 대구시의원이 전날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의원직 사퇴는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한 선택”이라며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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