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이장우, 행정통합 정부 인센티브 ‘위선과 허구’

김태흠·이장우, 행정통합 정부 인센티브 ‘위선과 허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6-01-21 13:42
수정 2026-0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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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특례·예산을 분배 절대 반대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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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오른쪽) 대전시장과 김태흠(왼쪽)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장우(오른쪽) 대전시장과 김태흠(왼쪽)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21일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며 다시금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안의 경우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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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오른쪽) 대전시장과 김태흠(왼쪽)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장우(오른쪽) 대전시장과 김태흠(왼쪽)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기존 특별법안 핵심은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지만,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지원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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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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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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