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신자 소동’ 전한길 징계 착수…“조속히 결론”

국힘, ‘배신자 소동’ 전한길 징계 착수…“조속히 결론”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8-09 11:35
수정 2025-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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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8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유튜버 전한길 씨 주도로 벌어진 대구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소동과 관련해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공식 입장문에서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당원인 전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전당대회의 추가 혼란 방지를 위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전날(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찬성 후보가 정견발표를 시작하자, 방청석 자리에서 일어나 “배신자”라고 외치며 항의를 이끌었다. 일부 당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한때 혼란이 발생했다.

행사장이 소란에 휩싸이면서 당원 사이에 언쟁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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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오후 긴급 지침을 내려 “소란을 야기한 전씨를 비롯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외부인들에 대해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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