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수사·처벌 부담
강경파의 ‘체포 저지’ 방침 거부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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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를 고수하던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사실상 길을 터 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 지도부는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을 세웠지만 불법에 부담을 느낀 대다수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호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으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내 1~3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건물까지 올라오는 데에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차 영장 집행 때와 달리 직원들이 스크럼(인간 방어벽)을 짜지 않았고, 대부분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공수처, 경찰과 영장 집행을 협의하면서 일부 직원은 이들을 인솔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 내 보안 구역을 함부로 드나들게 할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에 따라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직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경호처 내 남은 강경파는 김 차장, 이 본부장을 비롯해 이들을 따르는 극소수 인력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등은 2차 영장 집행 직전까지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경호처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법적 리스크’와 더불어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극소수 지도부를 제외한 하위직 직원들은 영장 집행 방해 시 향후 받게 될 수사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공무원 자격 박탈, 연금 수령 제한 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 이후 불거진 지휘부와 중간 간부들의 갈등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2차 영장 집행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분위기가 파다했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했다고 한다. 경호처 특성상 비상대기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내부 동요와 반발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5-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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