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취침

“尹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취침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15 21:49
수정 2025-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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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조사 후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후송돼 약 7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49분쯤 구치소 정문에 도착했다. 차에 탑승한 채로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입소하는 모습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포착된 윤 대통령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감돌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휴식·식사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시작으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날인을 하지 않았고, 윤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를 열람 후 날인했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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