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5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자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 더해 내란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처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도 전날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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