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자택 ‘24시간 경호’…의전 수준도 격상

최상목 대행 자택 ‘24시간 경호’…의전 수준도 격상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12-29 17:25
수정 2024-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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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행 공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대통령·한 총리 월급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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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수준의 의전과 경호를 받게 됐다. 부총리인 최 대행을 위한 공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통령 경호처는 최 대행 자택을 24시간 경호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9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 대행이 거주하는 서울 한 아파트 일대를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최 대행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수준은 대통령급으로 격상됐다.

반면 한 총리에 대한 경호 수준은 기존에 받던 총리급으로 하향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최 대행은 지난 이틀간 공식 일정 없이 외교·국방 분야 등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편 직무가 정지돼도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겐 월급이 그대로 지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연봉은 1억 9763만원 수준으로, 매달 월급은 1646만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연봉 2억 5493만원으로 월급은 2124만원을 받고 있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비서관 지원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는 만큼 한 총리도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은 물론, 내란 연루 등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처럼 관저에 머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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