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제기
민주당, 창원지검에 고발…“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압수수색 나선 검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8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적 의구심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유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국민의힘 당사 추가 압수수색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 뉴시스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명씨가 비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월쯤부터 9월까지 9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9건 중 8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명씨가 2021년 9월 3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국 14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 응답자는 103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특히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30.1%, 홍준표 후보가 27.3%로 기재돼 윤 후보가 홍 후보를 3.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원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으며, 데이터를 실제 인구 비율로 보정할 경우 오히려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단은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윤 대통령을 위해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는 해당 비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만약 이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직 당선무효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4 오장환 기자
업무방해 혐의는 명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모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에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직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명백한 범법 행위를 통해 얻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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