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전에도 압류 등 보전조치
당명 바꾸기 등 회피 가능성 대비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조항 신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주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을 쪼개거나 혹은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더라도 434억원의 혈세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는 인수인계 되도록 했다”면서 “대선 자금의 혈세 보전을 위해서 확정판결 전 1, 2심만 선고돼도 확정판결 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당명 바꾸기·정당 쪼개기·위성정당 창당’ 등의 방식으로 대선 비용 반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순순히 434억을 토해낼 거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당사를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현금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를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가려 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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