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사건 조작 땐 공소시효 정지” 당론… 與, 李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

[단독] 野 “사건 조작 땐 공소시효 정지” 당론… 與, 李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1-13 04:48
수정 2024-11-1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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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겨냥’ 내일 의총서 채택
與 ‘대선 비용 반환’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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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안주영 전문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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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사흘 뒤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사흘 뒤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지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방해죄는 사건 관련자의 직계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4-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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