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이재명 리더십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野 “범죄 요건에 해당 안 돼” 총력전
100만원 이상 벌금 땐 대선 못 나가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요청 거부
“이렇게 지연되는 재판 처음”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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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후에도 대선주자로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재판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의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선고된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기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총력 방어 중인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관되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최저치였다.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2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실정이 더욱 드러나고 있어 이 대표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잇달아 무죄를 받아도 사법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최종심까지 재판이 장기화하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수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다. 지난 1일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 체류 중인 또 다른 잠룡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가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대표 체제가 굳건한 상황에 틈을 벌리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이 대표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2024-11-1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