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늘린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늘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0-27 17:55
수정 2024-10-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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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산 배우자 휴가도 신설
난임시술 중단돼도 지원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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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브리핑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7 연합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 11주 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된다. 또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지방자치단체 지원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뀐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출산율 제고 신규 정책이 오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의 유·사산 휴가 5일은 (여성이)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시에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선 난임 치료 과정에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공난포’가 나올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유 수석은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자체 지원분을 반환하는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가족 친화 인증’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 세무조사 대상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며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 용어를 바꾸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 유 수석은 최근 상승세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등을 언급하며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확대뿐 아니라 주거를 비롯해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지난 7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범부처 합동 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발족한 상태다. 유 수석은 “인구부가 출범하면 인구부 비전과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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