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 과다’ 지적에 “세심한 주의 기울일 것”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정거래위원장,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 과다’ 지적에 “세심한 주의 기울일 것”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0-25 14:19
수정 2024-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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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패소율 7%…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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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소송 패소 등으로 지난 8년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총 5838억원에 달한다는 보도<서울신문 2024년 10월 25일자 1면>에 대해 25일 “앞으로 저희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지적하자 “과징금 관련 패소율은 7% 정도 되고, 93% 정도 승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부과했다가 돌려준 과징금(순환급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고 이자 성격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450억원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 우리 국가의 재정·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소송으로) 로펌들을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듣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936억원을 기업에 돌려줬고, 이 추세라면 2019년(1349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순환급액은 2020년 84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972억원, 지난해 565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준 ‘환급가산금’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다.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활동 위축뿐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6월부터 시정되는 공정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강제력이 없다보니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CP를 잘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해부터 CP적용기업도 확대되고 잘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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