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고발에… 용산 “드릴 말씀 없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고발에… 용산 “드릴 말씀 없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9-23 18:10
수정 2024-09-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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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수사 가능성 시사에 입장
“김여사·채상병특검법은 반헌법적”
심야 외출 영상엔 “범죄행위” 비판

대통령실은 23일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천 개입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또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코 현지 언론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을 두고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삭제 조치된 것을 국내 언론에서 ‘표현이 삭제됐다’고 보도하는 게 문제”라며 “영부인 사안에 대해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외신 보도를 내신이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체코 일간지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지난 21일 ‘한국 영부인, 거짓말하고 수백만 부당이득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는 영부인다운 우아함도 있지만 탈세나 표절 등의 의혹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사기꾼이라는 표현 등 일부가 삭제됐다.

최근 공개된 김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토킹에 가까운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의 편의점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연휴에 쉬지 못하고 밤샘 근무하는 군 인력이 있는데 젊은 20대 청년들이 배고픈 게 우려돼 군인들이 좋아하는 음료, 과자, 소시지, 달걀, 빵 이런 간식거리를 구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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