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 참뜻”

與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사필귀정 참뜻”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20 18:24
수정 2024-09-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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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與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사법부, 빠르게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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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늦은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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