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당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특례법’…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속도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13 00:42
수정 2024-09-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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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사는 적 아냐”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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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9.12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달랬다.

우선 당정은 중증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응급 및 중증 진료 관련 과에 대한 지원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또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내년도 정부예산 589억원이 반영된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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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 의대 교수 채용을 늘리고 의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4-0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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