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PC로 챗GPT 접속 가능”…망분리 규제 완화

“내년부터 공공기관 PC로 챗GPT 접속 가능”…망분리 규제 완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9-11 20:06
수정 2024-09-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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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개발사인 오픈AI의 로고. AFP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개발사인 오픈AI의 로고. AFP 연합뉴스


정부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되면서 업무용 PC로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를 통해 ‘망분리 정책 유연화’ 개선책 등을 공개했다.

망 분리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의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해 운용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한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공유를 비롯해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원은 이날 다층보안체계(MLS) 전환 로드맵에 따라 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의 업무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보안성 확보와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망 분리 규제 완화는 ‘국가 망보안 정책 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PC로 오픈AI 대화형 챗봇 ‘챗GPT’ 직접 접속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다층보안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업무 단말에서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국민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공공분야에 적용 중인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에서 국제표준암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도 2026년 1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KCMVP는 업무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국내에서 개발한 암호만 허용해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제품에 AES를 탑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AES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며 경제적 효과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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