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 거부권→ 재발의 반복
“야당, 입법 폭주 막을 방어책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니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민주당이 재차 시도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고,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줄줄이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도 결국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쌓이는 것보다,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국민 반감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8차례, 1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결국 방송4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다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만큼, 오히려 문제점이 더 커졌다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 법안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방어책이 없다”고 했다.
2024-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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