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운송 등 불법 관여 제재
기관 5개·北 개인 8명도 포함
러 “대결적 정책 재검토” 촉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오는 7월 1일 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러 간 조약 체결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확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시핑이 올랐다. 이들 소유 선박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에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또 패트리엇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의 한금복(산하 연구소 부소장), 김창록(산하 연구소 소속), 최철웅(붉은기중대장), 마철완(붉은기중대원)이 지정됐다.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외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및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 소장·하정국 부소장·조태철 실장이 포함됐다.
이번 독자제재는 군사동맹 수준의 북러간 조약 체결에 따른 대응 조치이지만 독자제재 자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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