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유해성’ 조사 관세청→ 각 부처로 확대

해외 직구 ‘유해성’ 조사 관세청→ 각 부처로 확대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5-21 17:40
수정 2024-05-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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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국민 안전 대책 강화 포기 못해”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물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흘 만에 이를 뒤집은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유해 의심 제품 검사를 관세청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련 부처가 직구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하면 이를 관세청에 전달해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국민 안전성 확보라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위해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우선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구 건수 대비 물품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당 물품을 유통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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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 받는 이정원 국무2차장
기자 질문 받는 이정원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지난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대응책과 관련해 그동안 관세청에 한정됐던 안전성 검사를 각 소관 부처로 확대해 유해 제품 차단 조사를 우선 체계화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안에도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직구 물품을 직접 사서 검사한 뒤에 유해성이 있는 물품 리스트를 관세청에 전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부처로부터 위해성이 확인된 직구 물품 리스트를 취합해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물품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이달부터 환경부가 제품을 구매하고 심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통관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방향제와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 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직접 직구 물품을 선별·구매해 검사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이를 관세청에 넘기고 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세관 해외직구 물품 검사인력은 289명으로 지난해 기준 1억 3144만건(중국 8881만건·68%), 하루 36만이 넘는 해외 직구 건수를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유통 플랫폼 관계자는 “검사 인프라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후 관리 강화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면서 “가전처럼 비싼 제품을 걸러내는 것도 아니고 150달러 미만 제품을 모니터링하다가 오히려 소비자들이 물건 받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사실상 이번 규제의 표적이 된 해외 직구 플랫폼의 협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플랫폼과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협약에는 강제성이 없다.

여론 수렴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정부는 애초 정부 발표안에 담겼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위해 제품이 발견됐을 때 신속히 차단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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