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단독으로라도”…민주, ‘채상병 특검’ 처리 강행

“반드시 단독으로라도”…민주, ‘채상병 특검’ 처리 강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5-01 21:23
수정 2024-05-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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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는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법 상정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내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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