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600명 조율가능성, 전혀 사실 아냐”

대통령실 “의대 증원 600명 조율가능성, 전혀 사실 아냐”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4 18:31
수정 2024-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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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4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대변인실은 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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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대통령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전격 회동을 가지기 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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