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건 안 맞는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관련자 징계 요구

“성남시, 요건 안 맞는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관련자 징계 요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2-22 16:52
수정 2024-0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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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8377억원 수의 매각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요건 안 맞는데 임의로
HD현대에 시유지 수의대부 과정도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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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감사원은 성남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해 특혜를 줬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다음해 4월 8377억원에 수의로 매매 계약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건립될 건축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남시는 과기부 질의도 없이 임의로 소프트웨어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2021년 4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2023년 3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 매각 과정을 부실 검토한 성남시 공무원 2명에게 정직을, 1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성남시장에 요구했다.

성남시가 HD현대에 시유지를 연구시설로 20년간 빌려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8년 11월 연구개발센터 건립 운영을 위해 HD현대에 시유지를 20년간 수의로 대부한 뒤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용도가 연구시설과 연구 지원시설로 하고 연구인력 5000명 근무, 야외공연장 구축 및 개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8년 11월 시유지 대부계약 조건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는 문구만 넣었고, 사업자가 2019년 5월 사업계획과 달리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허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센터에 입주한 연구인력은 2484명에 불과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이행됐다. 사업자가 건축물의 41%를 업무시설로 이용하는데도 대부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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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HD현대와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대로의 계획 이행과 대부료를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HD현대 측은 “당시 성남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성남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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