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안전법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유감이다”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고, 재난안전법은 ‘책임 회피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은 정부의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지난 6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후 60일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하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 윤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