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특검 발의…‘1특검 4국조’ 첫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특검 발의…‘1특검 4국조’ 첫발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09-07 17:16
수정 2023-09-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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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원총회 통해서 당론 채택
국조는 추진 어렵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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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며 그간 공언했던 ‘1특검 4국조(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현안 질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분과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박주민 의원은 사망 사건을 조사범위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 (은폐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이미 이첩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보여준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압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공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내 TF와 법사위, 국방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당론화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있어야 하고, 향후 여당과의 협의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특검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1특검 4국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 4국조는 여당 쪽에서 일괄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 그거를 돌파해내는 게 과제”라며 “국회의장님께 항의방문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해당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내에는 국조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여당이 국정조사를 안 받고 방해하는 상황이다”며 “그런 만큼 그것(국정조사)보다는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철저히 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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