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서 입법 신속 처리 약속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 입장차
주요 쟁점 제외하고 처리 가능성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7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는 5일 각각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회복 4법’을 전체 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한 차례 더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통화에서 “7일 (쟁점까지) 합의가 되면 기존에 합의한 교권회복 4법에 얹어 가고, 안되면 (교권회복 4법 처리와) 별개로 추후 차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14일 전체 회의에 올리고 법사위를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여야가 적극적이고 성실한 논의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음 법안심사서 쟁정이 합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끔 한 교원지위법 일부 조항의 경우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향후 법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보험 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맞선 상태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야당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놓고도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기존 기구(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로도 교사들이 요구하는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