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등 피해 현장 찾아
“공무원들 잘못한 점 반성 계기로”
하천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도시침수법은 8월에 임시국회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지난 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청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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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봉화군 오그래미 마을을 찾은 이 장관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이켜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마을을 둘러본 이 장관은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으로 이동해 하천·농경지·도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인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재민에게 조립·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복귀 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며, 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로 응급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 지원 지역은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지원 금액은 236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방 하천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7월 처리가 불발됐다. 도시침수법에는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이 담겼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이 제정안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가 5명씩 참여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27개 수해 관련 법안 등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와 만나 “(다음 회의가 열리는) 31일에 모일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까지 (여야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2023-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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