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침해 기록·출석정지 추진
학생인권조례엔 “학부모 갑질조례”
체벌부활은 “국민정서 바뀌어”일축
野 “50년간 기록… 소송만 늘 것”
‘교육청서 피해 교원 보호’ 법안 발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엔 공감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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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면책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체벌 부활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며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이다. 쟁점은 교원지위법에 포함된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발의안 11건 중 5건이 교권 관련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25일 서울 서이초를 찾은 한 시민이 추모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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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연동하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본다. 특히 생기부 기재에 유보적이다. 강 의원은 “생활기록부는 50년 동안 가는 것이고 아이들 인생에 주홍글씨가 남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 교권이 나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느냐를 두고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견이 없다. 이태규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오는 28일에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안 개정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2023-07-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