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
생모·생부 ‘사생활의 비밀’
자녀의 ‘알 권리’ 충돌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보호출산제(보호출산특별법) 논의가 숙제로 남았다. 출생통보제와 달리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두고는 국회 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찬반이 팽팽하다.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도 보호출산제 도입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로 발의한 보호출산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이유로 영아를 유기하는 비극을 막자는 데서 시작했다.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태아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친생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 ‘익명 출산’을 제도화하는 데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원하는 부모는 상담 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자녀의 출생 시기와 장소 등을 포함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친생부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친생모의 정보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야 하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상담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지하고, 상담 기관은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린다. 출생증서는 아이가 성년이 된 후 열람을 원하면 볼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내 영구보관한다.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지자체에 자녀를 인도할 수 있고,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이후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년이 되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이를 볼 수 있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친생 부모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자신의 출생 관력 정보만 볼 수 있다.
국회, 가족관계 등록 개정안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프랑스는 생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를 공개하는 ‘익명출산제’다. 프랑스는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의 알권리는 전적으로 생모의 의사로 결정된다. 생모가 원하면 신원정보를 담은 ‘비밀파일’을 남길 수 있다. 아동이 성년이 되면 해당 파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생모가 봉인 해제를 동의할 때만 열람할 수 있고, 생모는 자신의 사망 이후에도 비밀이 유지되도록 영구봉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보호출산제를 지지하는 쪽은 산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보호해 산모의 의료기관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자녀의 알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와 정부는 생부모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현영·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정부와 함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이라는 원칙만 밝혀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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