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듬해 7월부터 해당 조항은 폐기됐지만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는 집시법의 수많은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 대표적인 것이 집시법 10조다. 검찰이 안진걸 당시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안 팀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건은 헌재로 갔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해석에 따라 갈린다. 위헌 의견은 ‘헌법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집회 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면 직장인이나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국회)가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정리하면 ‘사실상 허가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금지 시간대가 넓어 과잉금지규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4일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16~17일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010년 4월에는 집단폭행이나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시위에 참가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5조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불허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도 집시법 5조에 근거가 있다.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경찰이 집회를 신고한 주최측의 불법 전력 여부를 확인한 뒤 금지를 통고하는 방식이다. 한 변호사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폭동에 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이나 폭력의 경우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며 “과거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불법을 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언적 의미”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SBS라디오에서 ‘위헌 소지는 없나’는 질문에 “선언적인 것”이라며 “(집회·시위) 계획서도 있고 경찰들이 현황 파악 같은 것을 한다. 불법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불허한다. 지금도 집시법에서 불허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출퇴근 시간대 집회 불허도 법 개정 없이 집시법 12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정의 추진안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옥외금지 제한, 폭력 시위 제한, 출퇴근시간대 제한 등이 사실상 허가제라는 것이다. 집시법 5조와 12조 모두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집시법 10조 폐기 시한을 앞둔 지난 2010년 정치권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허가제가 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 일부에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자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이미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못박은 상태라 2010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일부 제한하든,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든 위헌 결정을 받은 법 조문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걸려있는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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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는 집시법의 수많은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 대표적인 것이 집시법 10조다. 검찰이 안진걸 당시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안 팀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건은 헌재로 갔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해석에 따라 갈린다. 위헌 의견은 ‘헌법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집회 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면 직장인이나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자(국회)가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정리하면 ‘사실상 허가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금지 시간대가 넓어 과잉금지규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4일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16~17일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2010년 4월에는 집단폭행이나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시위에 참가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5조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불허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도 집시법 5조에 근거가 있다.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경찰이 집회를 신고한 주최측의 불법 전력 여부를 확인한 뒤 금지를 통고하는 방식이다. 한 변호사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상황은 폭동에 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이나 폭력의 경우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며 “과거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불법을 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언적 의미”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SBS라디오에서 ‘위헌 소지는 없나’는 질문에 “선언적인 것”이라며 “(집회·시위) 계획서도 있고 경찰들이 현황 파악 같은 것을 한다. 불법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불허한다. 지금도 집시법에서 불허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관할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16~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바람에 서울 도심 교통이 이틀동안 사실상 마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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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정의 추진안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옥외금지 제한, 폭력 시위 제한, 출퇴근시간대 제한 등이 사실상 허가제라는 것이다. 집시법 5조와 12조 모두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헌법 21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10조 폐기 시한을 앞둔 지난 2010년 정치권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허가제가 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 일부에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자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이미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못박은 상태라 2010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일부 제한하든,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든 위헌 결정을 받은 법 조문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걸려있는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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