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이해충돌 파문… 與 “약자 코스프레 뻔뻔” 맹공

김남국 ‘60억 코인’ 이해충돌 파문… 與 “약자 코스프레 뻔뻔” 맹공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5-08 01:30
수정 2023-05-0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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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코인 논란’ 겹악재

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거래 투명… 이해충돌 아냐” 주장

與 “구멍 난 신발로 후원금 구걸
사과도 없어… 당 차원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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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로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겹악재를 맞았다. 김 의원은 투명한 투자이며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고,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는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에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현금화한 것이라기보다 대부분 다른 거래소로 옮겨 다른 여러 암호화폐를 샀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엔 암호화폐 보유 의혹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며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현재는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이 그간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점을 지적하며 “국민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 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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