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노출시 기침·호흡곤란…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 철저로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올해 1월 7일 환경부가 보낸 재난문자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재난문자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문자 서비스의 발송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2005년 시작됐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호우, 태풍, 대설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 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내도록 결정했다.
지진 재난문자는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있는 것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서울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장기 개선과제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경보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 경찰청이 아동 등 실종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차단 설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가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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