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빈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생겼다

신관빈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생겼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3-01 16:54
수정 2023-03-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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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국적자로 돼 있던 독립유공자 32명이 대한민국 호적을 되찾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개성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한 신관빈(2011년 애족장)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로 1’을 등록기준지로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적(籍)을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적용한 민사법률인 조선민사령 제정 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이유로 그동안 대한민국 공적서류에 등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이번에 대한민국 적이 부여된 독립유공자는 신관빈 선생을 비롯해 김강(1995년 독립장)·강진해(1995년 독립장)·김창균(1995년 독립장)·이덕삼(1995년 독립장)·김경희(1995년 애국장)·김명세(1991년 애국장) 선생 등이다.

신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체포돼 그 해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당시 유관순 열사와 여옥사(8호)에서 함께 옥고를 치렀다. 김강 선생은 1920년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간도로 가던 현금수송 차량을 습격해 15만원을 탈취한 사건에 연루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순국했고, 강진해 선생은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국했다. 김명세 선생은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 활동 중 순국했고, 김경희 선생은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에는 윤동주와 송몽규 등 156명, 지난해 말에는 이용담과 김천 등 11명 등 지금까지 199명에 이르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에게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했다. 보훈처는 “올해 순국 100주년을 맞는 황기환 지사도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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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신관빈 선생 모습.  국가보훈처 제공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신관빈 선생 모습.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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