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04.08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신문DB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超)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법원은 예컨대, 인턴‧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되었기에 ‘허위’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 존중한다”면서 “이에 기초하여 부산대와 고려대는 딸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표 공정’의 결과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고교생 및 대학생의 인턴‧체험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면서 “그렇지만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極刑)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며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며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 측과 딸 조민 씨에 대해 무리한 취재 시도를 했던 기자들의 처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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