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그간 언론에 노출된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대조하며 비용을 추측하고자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증거찾기 나선 네티즌들
김어준 “이것은 가짜뉴스”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40여일 남기고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논란이다.
청와대 예산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까지 하며 불복하자 일부 네티즌이 ‘증거 찾기’에 나섰다.
28일 네티즌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이 가운데 몇 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 여사 옷 정보를 다룬 페이지도 생겼다. 트위터 ‘김정숙 여사님 옷장’ 페이지에는 “김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한다. 착장정보 제보 바란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정숙 여사의 옷 정보를 공유하는 SNS 계정. SNS 캡처
청와대는 이 청구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면서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양측간 공방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건 자료 등 문재인 정부의 자료는 기록물관리소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장기간 비공개될 수 밖에 없다.
2심 소송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럴 경우 소송 청구 자체가 각하 처분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비해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품이 약 2만원대 브로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캡처
이와 더불어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제품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원 규모에 가볍게 이를 것이란 주장이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그러자 해당 브로치는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브랜드 재킷. 연합뉴스
김씨는 “유튜브 등에서도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원이 넘는다는 식의 주장이 넘쳐난다”며 “이것은 가짜뉴스다. 그 브로치 고가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방문 때 프랑스측과 청와대 의전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샤넬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자켓’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 자켓은 한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고 현재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전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속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했다.
그는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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