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고 김문기 처장에 수여한 표창장. 2021.12.25.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이 25일 성남시에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 처장을 포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 개선 및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 총 10명을 상대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당시 공적심사조서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 역할 뿐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등을 김 처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해당 자료에는 김 처장이 성남시의 현안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를 가리킨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다녀온 같은 해 김 처장에게 시장 표창까지 수여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웠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절규를 이재명 후보는 외면했지만, 성남시의 기록이 대신 진실을 보여줬다”면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고인에게 직접 표창까지 수여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 나도 이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사인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릴수록 국민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비겁한 그분’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