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중등증병상 5000개 추가…중환자 퇴실기준 정할 것”

김총리 “중등증병상 5000개 추가…중환자 퇴실기준 정할 것”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4 17:12
수정 2021-1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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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확보에 협조한 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전날 서울 구로구 미소들병원에서 코로나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병원으로부터 현장 애로를 들었다.

김 총리는 “급증한 확진자를 치료하려면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현재 1만4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치료병상에 5000개를 추가, 1만9000여개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상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병상 병목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퇴실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재원 일수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을 차등 보상해 치료를 마친 환자가 오래도록 코로나 병상에 머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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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항체치료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도 의료대응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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