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독도 방문’ 일본 반발에 서경덕 “분쟁 지역으로 홍보하려는 꼼수”

‘경찰청장 독도 방문’ 일본 반발에 서경덕 “분쟁 지역으로 홍보하려는 꼼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1 10:09
수정 2021-11-21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경덕 인스타그램
서경덕 인스타그램
일본 정부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반발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1일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67년 전 오늘(1954년 11월 21일)은 ‘독도 대첩’이 있었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기자회견 직전 상륙을 강행한 것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에 폭거다’라며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단호히 대처해야만 하고, 민간차원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7년 전 ‘독도 대첩’을 벌였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마음으로 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독도 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접근하던 일본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호, 오키호를 소총과 기관총 등 열악한 무기로 격퇴했던 전투를 말한다. 독도 대첩은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