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례 찔끔’ 수정만… 5배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 뒀다

與 ‘3차례 찔끔’ 수정만… 5배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 뒀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8-19 20:46
수정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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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배, 이중처벌 소지
고의·중대 과실 추정 조항은 기준 모호해
가짜뉴스 유통하는 1인미디어 규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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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잇단 비판에 세 차례나 수정됐지만, 논란의 ‘독소 조항’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강한 비판이 이어진 데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조항을 완화했으나 정작 핵심 내용은 살려 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권력·자본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는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미 형법 명예훼손죄와 민법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어 이중처벌 소지가 있는 데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와 같은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요국 가운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 피해 구제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나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법이 실행되면 과거 최순실씨나 현재 유시민 전 장관 등 배후 세력이 막강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해도 곧바로 가짜뉴스로 공격받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호한 표현과 빈약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근거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돼 있다. 이런 모호한 조항으로 재판부의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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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수단으로 꼽히는 1인 미디어나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는 법안과 피해 구제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데를 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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