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녀에게 4억 빌려준 최재형, 이자 받고도 소득세 안 냈다

[단독]장녀에게 4억 빌려준 최재형, 이자 받고도 소득세 안 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15 15:55
수정 2021-08-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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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20여만원 세금 탈루 및 원천징수의무 위반
최재형, “세법 몰라 위반 확인…미납세액 납부 예정”
김용민, “납세의무 당연한 책무…계좌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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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내리는 최재형
커피 내리는 최재형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지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커피를 직접 내리고 있다. 2021.8.14/뉴스1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4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15일 이자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해 “(최 전 원장의) 가족들이 그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 후) 바로 세무소에 연락해 미납세금 고지서를 받았고 오는 17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장녀가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4억원을 빌려줬다면서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았고 매달 이자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세법 실무상 부모·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만원 내의 이자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돼 원천징수의무자인 장녀에게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의 귀속자인 최 전 원장의 배우자가 된다.

최 전 원장 가족은 지난 2년간 422만 8200원의 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실제로 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 위반사항을 확인한 만큼 미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납세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로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차녀에게도 배우자 소유의 목동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 받고 반전세를 줬다고 해명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6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최 전 원장은 이자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계좌거래 내역과 기한 후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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