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보호센터 공개 이유는?…박지원 “국보법은 존치·개정해야”

국정원, 탈북민보호센터 공개 이유는?…박지원 “국보법은 존치·개정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6-23 19:44
수정 2021-06-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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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보안시설…2014년 후 인권 개선생활조사실 폐지, 최장 조사기간 단축코로나19로 탈북민 감소…10명 이내간첩조사 공백 우려…朴 “과학적 대처”국가정보원이 23일 과거 ‘간첩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권 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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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23일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2021.6.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탈북민보호센터는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입소해 신원과 탈북 동기 등을 조사받는 곳으로, ‘가급’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 2013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때 이곳이 인권 침해의 장소로 부각되자 국정원은 2014년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언론 등 외부 기관에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으며, 이후 7년만의 언론 공개다.

이날 센터를 함께 둘러 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언론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공개하는 이유는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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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
박지원 국정원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조사실에서 기자단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6.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탈북민보호센터는 지리정보시스템(GPS)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관과 조사동, 후생동, 숙소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대개 5~10일간 머물면서 조사를 받는다. 치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가 갖춰진 의무실을 비롯해 교육실·체육실·음악실·도서실 등이 갖춰져 있어 하루 6시간 가량 조사를 받는 시간 외에는 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숙소는 남녀가 분리돼 1인실·2인실·4인실·6인실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때 독방 감금과 CCTV 감시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생활조사실은 2014년 이후 폐지되면서 현재는 방 2개와 응접실, 샤워실로 구성된 고위급 탈북민 숙소로 바뀌어 있었다. 조사실로 쓰였던 방에는 침대와 소파, 탁자가 들어와 있었으며, CCTV 2대도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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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23일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생활실 전경. 2014년 이전 생활조사실로 쓰였던 이곳은 현재 CCTV가 철거되고 생활만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주로 고위급 탈북민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2021.6.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정원은 법을 개정해 조사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녹음·녹화 진술 역시 당사자가 동의하고 자신의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보호관을 둬 조사 전과 후 두 차례 인권 및 법률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센터 전체를 둘러보는 동안 탈북민은 단 한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탈북민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 보호센터에 있는 탈북민도 10명 이내라고 한다. 대부분 코로나19 이전 해외에 체류하다가 온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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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의무실이 궁금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의무실이 궁금해’ 23일 경기도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의무실 모습.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탈북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021.6.23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호센터에서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민 위장간첩은 11명, 정착금 등을 노리고 탈북민을 위장해 들어온 비탈북민은 180여 명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는 강화됐지만 간첩 적발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조사와 수사를 구분하고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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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다.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인하겠는냐”고 재차 강조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존치 및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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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감사 편지
탈북민의 감사 편지 23일 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생활용품지원실에 붙어있는 탈북민의 감사 편지. 2021.6.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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