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 성추행 넘어갈 수 없다” 문 대통령, 관련법 처리 요청

[속보] “軍 성추행 넘어갈 수 없다” 문 대통령, 관련법 처리 요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7 13:53
수정 2021-06-07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며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요구했다”라며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