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교체 배경은…“소통·전문성으로 새 동력 마련”

청와대 참모진 교체 배경은…“소통·전문성으로 새 동력 마련”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5-28 18:20
수정 2021-05-28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급 3명과 비서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고, 임기 말에 접어드는 국면에서 인사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다잡고 당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대변인을 다시 소통수석비서관으로 불러 들였다. 박 신임 수석은 친화력과 소통 능력이 좋을 뿐 아니라 당에서도 핵심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당내 입지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했고, 당 대표 비서실장과 충남도당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전략홍보본부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원 비서실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시절 홍보소통위원장을 맡았다. 계파 색이 옅고 야당 인사들과도 두루 교류하는 등 균형감이 있다는 평이다.

당 공보국장 출신인 정춘생 여성가족비서관을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 여성국장, 원내행정기획실장과 조직국장, 교육연수국장 등을 지내며 당무에 잔뼈가 굵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된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은 교육자이자 사학 개혁을 위해 힘쓴 사회운동가이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이다.
이미지 확대
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일부 교체
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일부 교체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수현 신임 국민소통수석, 방정균 신임 시민사회수석, 남영숙 신임 경제보좌관, 이신남 신임 자치발전비서관, 정춘생 신임 여성가족비서관, 이경윤 신임 문화비서관, 서영훈 신임 일자리기획?조정 비서관, 윤난실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2021.5.28 청와대 제공
남영숙 신임 경제보좌관은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인사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회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 활동한 국제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주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겸비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와 통상 지식 등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가시적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서영훈 선임행정관을 그대로 승진시킨 것도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