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서 답변
“백신 접종 확인된 해외 입국자,자가 격리 완화 조치 검토”
국내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는 불가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아진 이후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1. 4.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자가 검사할 수 있는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진단키트는 각각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으로,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사진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키트 시연 모습. 2021.4.23 연합뉴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그는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유증상자용만 허가된 상황”이라면서 “향후 품질 개선을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등 혜택 제공 여부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면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자가격리를 능동감시로 전환하거나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완화 조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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