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 ‘어정쩡한 동거’… 앙금 해소 안 돼 결국 교체 가능성도

신·박 ‘어정쩡한 동거’… 앙금 해소 안 돼 결국 교체 가능성도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2-22 21:02
수정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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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파동 일단락… 향후 국정 운영은

靑 “신현수·박범계 중간간부 인사 협의
朴에 대한 감찰 요구 보도 사실 아니다”
여권 “이번 인사는 申수석 뜻을 존중해”
檢개혁 위해 교체 불가피 기류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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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후 휴가를 떠났다가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의 표명 후 휴가를 떠났다가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초유의 사의 파동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여권으로서는 그때와는 결이 다른 ‘우리 쪽 사람’(신 수석·박 장관)끼리의 갈등에서 비롯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우려 등 상처를 최소화한 모양새다.

하지만 신뢰 관계가 허물어진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앙금’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직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를 고수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내상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신 수석의 거취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임기 1년 2개월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로선 파동의 ‘여진’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신 수석의 사실상 사의 철회를 공개하면서 휴가 중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인사가 발표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수석의 복귀 후에도 박 장관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오후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당초 보수 언론의 예측과는 달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이 껄끄러워할 만한 중요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간부들도 유임됐다.

지난 7일 검찰 인사와 달리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선 신 수석의 뜻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청와대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코로나19 방역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참모 한 명의 거취로 일주일 가까이 정국 혼란을 빚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즉각 재신임을 하기보다는 인사권자가 시간을 두고 다시 역할을 부여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신임 의지는 분명하다”며 “서초동발(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사태가 흘러갔던 측면이 있는 만큼 정리를 하려면 적절한 형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지향하는 여권 핵심부가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이다. 취임 50여일밖에 안 된 대통령의 측근 출신 수석과 친문(친문재인)이자 검찰개혁 강경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 장관이 갈등을 빚는 ‘내전’ 상황을 해소해야 했지만, 검찰개혁 전선이 매듭지어지는 시점에서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여권 내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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