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도 野 동의 없이… ‘文정부 27번째 장관’

박범계도 野 동의 없이… ‘文정부 27번째 장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27 22:22
수정 2021-01-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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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경과 보고서 與 단독 채택
文 대통령,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朴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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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의견을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자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27일로 정해 재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문 대통령은 곧바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20대 국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단독으로 채택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초대 박상기 장관을 제외하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까지 3명 연속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신임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을 집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발언에 대해선 “청문회 전 과정을 복기해 보시면 제가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드렸다”며 “참작해 달라”고 답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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