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헛말로 끝난 중대재해처벌법

이낙연 헛말로 끝난 중대재해처벌법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2-09 16:15
수정 2020-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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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매듭짓겠다”→9일 처리 무산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법사위 15분 논의
정의당 “연내, 언제 제정 할 것인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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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책임에 부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7일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약속한 중대재해법은 결국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수차례 중대재해법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지만, 헛말로 끝난 것이다.

이 대표가 처음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당시 이 대표는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갓 취임한 거대여당의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11일 강원 현장 최고위 후에는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당론 채택은 없던 일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안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상법 등을 논의하느라 중대재해법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최고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D-1, 중대재해법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자”며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내, 언제 중대재해법 제정을 할 것인지 조속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과잉입법 지적도 나오는 만큼 세세하게 조정을 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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