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개정 등 본회의 준비 완료
의원 5분의3 확보 필리버스터 종결 가능임시국회 미리 소집… 관련법 모두 처리
국민의힘 대국민 호소… 정의당도 “우려”
민주 중대재해법·낙태죄 폐지는 소극적
공수처법 개정안 기립 의결
8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 투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7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공조 야당을 합친 ‘4+1’ 협의체도 180석이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살라미 회기’ 전략을 구사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국회법을 활용해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식이었다.
하지만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는 다르다.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3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12월 임시국회 회기도 30일로 잡았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이어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더라도 범여권이 합심하면 24시간마다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수차례 의원총회를 열고도 필리버스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180석의 힘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국민 호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견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건 집권당의 입법 독주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긴급 의총에서 나온 성명에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결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며 “국민들도 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야당에 답답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낙태죄 폐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는 180석의 힘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의 낙태죄 공청회는 공수처법 단독 처리 와중에 요식행위로 진행됐다.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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