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北 ‘발견 즉시 사살’ 정책 중단해야”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 8월부터 국경 1∼2㎞ 내에 완충 지대를 설정해놓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한 정부, 사건 경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중요”
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2020.9.27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는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엔에서도 정식 논의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을 언급한 뒤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